글, JYP
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돼요
내일(22일), ‘단통법’이라 불렸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요. 단통법은 2014년부터 11년간 시행돼 왔어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가격 차별을 줄이겠다며 도입된 제도였지만,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결국 2023년부터 폐지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해 폐지가 확정됐어요.
정보력 싸움이 더 중요해졌어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의무가 사라지고, 각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어요. 기기값보다 보조금이 더 나오는 ‘마이너스폰’,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되던 ‘페이백’도 가능해진다고 해요. 또 이전에는 ‘선택약정 할인’을 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젠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업계에선 당분간 보조금 경쟁이 뜨거워질 걸로 보고 있어요. 해킹 사고로 가입자를 대거 잃은 SK텔레콤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