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무슨 의미냐면요

글, 정인


네 번째 공매도 금지예요

어제(6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가 금지됐어요.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전 종목에 적용됩니다. 역대 네 번째 공매도 금지인데, 이번 조치를 두고 경제 위기도 아닌데, 과하다는 비판도 나와요. 앞서 세 번의 금지 조치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11 유럽 재정위기, 2020~2021 코로나19 팬데믹 때 나왔거든요.


주식값을 내는 시점이 달라요

공매도는 일종의 주식 외상 거래입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저렴하게 다시 사서 빌린 만큼 상환, 차익을 보는 방식이에요. 주식을 빌리는 시점에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실제 주식을 사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듭니다.


첫날 반응은 뜨거웠지만…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에는 ‘사이드카’가 발동할 만큼 증시에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특히 공매도 거래대금 최상위권인 이차전지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전반적인 지수가 오른 데는 공매도 금지 외에 다른 요인도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생기는 등 거시경제 지표 변화도 있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인: 공매도 거래자는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펀드 등)이 공매도로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각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를 정지했다고 해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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