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어요. 흔히 말하는 ‘거부권’을 사용한 거죠. 법안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사용하는 예산 중 47.5%를 3년 더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은 약 9447억 원이에요.
교육청 예산으로 고교무상교육은 계속돼요
정부 재정은 재정 수입원과 운용 주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요.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비는 관세와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로 충당하고 경기도,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비는 취득세, 각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등으로 재정을 충당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 도입 당시 그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47.5%를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다만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은 일단 5년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번에 그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 거절된 거예요.
결국 세금 수입 부족이 문제였죠
최 권한대행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눠줘요. 교육부는 그간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을 포함해 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며 반발하는 중이에요. 일단 2023년과 2024년 2년간 중앙정부는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을 나눠주지 못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약 15조 원이 삭감됐는데, 심각한 세수 펑크 때문이에요. 교육청들은 적립해 놓은 기금이 다 떨어져, 일부는 채권을 발행해야 할 정도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결국 빚을 낸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