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전문 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인 PA간호사의 일부 의료 행위에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 핵심이에요. 이르면 2025년 6월부터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수술 동의서를 받거나 동맥혈을 채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수술을 보조할 수 있어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업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과 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사실상 해산됐습니다. 29일 어제 아침까지 파업을 예고한 62곳 병원 중 59곳이 파업을 철회했어요. 반면 의사협회는 ‘직역(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과된 법이라, 전체 흐름 안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요.
정인 한줄평
🧑⚕️우리나라에서 의료직은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직인 동시에 고소득 직종이지만,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무척 높아요. 그럼에도 지원자가 많았던 것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공이 보장돼 있었던 덕이 커요.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 때는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만으로 해당 보상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모델이었지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스템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이후 인구감소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