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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가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노란봉투법 #BNPL #연체율 #서학개미 #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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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직전 영업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대비

$%name%$ 님 안녕하세요! 지난 두 달간 머니레터에 청년 정책 코너를 연재한 ‘꾸망이’ 님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청년 정책에 대해 꾸망이 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아요. 질문을 선정해, 꾸망이 님의 답변과 함께 머니레터에 Q&A를 소개할게요!

📌 꾸망이: 청년정책 정보 플랫폼 <열고닫기>를 만들고 있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놓인 정보들이 나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노란봉투법, 대체 뭔데?
  2. 쉬운 결제, 쉬운 연체
  3. 투자자라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 2탄
🗓️ 일정
이번 주 경제 일정

 

11월 13일(월): 에이직랜드·에스와이스틸텍 코스닥 상장, OPEC 월간 보고서 발표, 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 발표, CJ제일제당·한국전력·삼성화재·한국가스공사·메리츠금융지주 실적 발표, 한선엔지니어링·그린리소스 공모주 청약(~14일)

 

11월 14일(화):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MSCI 반기 리뷰, 국내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한화·금호건설·두산로보틱스·쏘카·휴젤·현대해상·삼성생명·CJ 실적 발표

 

11월 15일(수): 캡스톤파트너스 코스닥 상장, 미국 10월 소매판매·생산자물가지수 발표, 국내 10월 고용동향 발표, 타깃 실적 발표, 유로존 9월 산업생산·무역수지 발표, 중국 10월 소매판매·산업생산·실업률 발표

 

11월 16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증권시장 오전 10시 개장), 미국 10월 산업생산 발표, 금융당국 4대금융 회장과 회동, 에이에스텍 공모주 청약(~17일), 월마트 실적 발표

11월 17일(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미국 옵션 만기일

⏩ 키워드 뉴스

 

① 파업: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의 파업이 종료될 전망이에요. 작품이 OTT에서 재상영될 때 배우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을 높이고, AI 활용에 대한 규칙 등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② IP: 닌텐도 인기 게임 <젤다의 전설>이 실사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잘 만들어 둔 ‘IP(지적재산)’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신해,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례예요. 

 

③ AI: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기기로 옷깃에 꼽는 핀이 등장했어요. 옷깃에 붙이는 AI 비서 ‘AI핀’인데요, 디스플레이가 따로 없고, AI 핀에서 레이저가 나와 화면을 띄우는 방식이에요. 

 

④ 미국 주택: 미국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사람들의 소비와 저축 행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주택 신규 구매를 포기하는 대신, 인테리어나 비싼 휴가 등에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⑤ 금리: 지난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긴축이 더 적절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경제정책

노란봉투법, 대체 뭔데?

글, 정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난 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정식 법안으로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 두 가지예요.

  • 파업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조 배상 책임을, 참여자 공동책임이 아니라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노조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

 

입장은 엇갈립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찬반으로 엇갈려요

  • 찬성: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고용주와 근로조건을 협상해야 근로조건이 실제로 바뀔 것
  • 반대: 개별 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쉽지 않고, 수많은 하청업체가 원청에 협상을 요구하면 파업이 더 많이 발생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
어피티의 코멘트
  • 인: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며 시위를 벌였어요. 반면 경영계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어요. 이해관계 대립이 뚜렷한 상황인데요, 이미 법안 자체도 10년이나 묵었을 만큼 오래된 주제입니다. 원청-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갈등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해요.

🛍️ 금융생활

쉬운 결제, 쉬운 연체

글, JYP

 

BNPL을 아시나요?

BNPL이 국내 시장에서는 기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BNPL은 ‘먼저 사고 나중에 지불한다(Buy Now Pay Later)’는 뜻의 혁신 금융서비스예요. 신용카드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신용카드가 카드 이용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과 달리, BNPL은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BNPL은 신용카드보다 발급받기 쉬워,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어요.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신파일러(Thin-Filer)’에게는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쉬운 편입니다. BNPL의 강점이 돋보이기 어려운 환경이죠.

연체율이 문제예요

국내,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BNPL 이용자의 연체율이 꽤 높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는 BNPL 이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BNPL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본격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섰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JYP: 글로벌 BNPL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은 ‘클라르나(Klarna)’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클 때, 그 수혜를 받았어요. 또 한동안 적자 경영을 하다가, 최근 분기 실적에서는 흑자로 전환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르나도 MZ 세대 고객의 연체율이 고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투자자라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 2탄
글, 산티아고
해외주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난주에는 가상자산,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드렸죠. 오늘은 해외주식,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해외주식은 주식발행자가 외국법인이거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뜻해요. 

 

한 예로,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 주식은 주식발행자가 쿠팡 미국 법인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이에요.

2025년 이후, 달라집니다

 

예전부터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어요. 그래서 ‘서학개미’라 불리는 투자자들은 250만 원(기본공제)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했었죠. 

 

하지만 2025년 이후로는 해외주식에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기본공제는 250만 원만 공제된다는 점이 국내주식과 달라요. 

 

  •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 원)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 27.5%)을 곱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금액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부동산 세금, 맛보기만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부동산에 적용하는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등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고, 그 내용도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주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정도만 짚어 볼게요.

단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name%$ 님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name%$ 님이 다주택자이거나, 취득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득세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 중과: 통상으로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물리는 일
  •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여기에 더해 아파트가 9억 원 이상이거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8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급등하던 2005년 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세금이에요.
  •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 아파트를 양도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걸 ‘1세대1주택 비과세’라고 해요.
  • 양도하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야 하는데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제도가 유예됩니다. 
  • 아파트나 상가를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비과세와 중과세 사이에서 크게 갈릴 수 있어요. 

 

세금 액수도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서, 투자를 실행하기에 앞서 세금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차곡차곡 쌓아 올려

하나의 성을 만들 때까지

(어피티 독자 철중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문체부와 함께하는 청년지원정책들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홈페이지 연결을 통해서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정세희 님)
  • 리커창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호약사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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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졸리: 지난주 주말 저의 행복 포인트, 외출 후 샥 씻고 미리 데워놓은 온수 매트 위에 올라가 두꺼운 이불을 덮고 배라 뉴욕치즈케이크와 제주도 감귤 까먹기! 이 맛으로 겨울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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