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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라는 게 뭘까?

 



 

#빅히트 #양도차익과세 #신작게임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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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돈미쓰잇>에서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3억 원 이상 대주주 요건, 조이시티가 출시하는 신작 게임과 주가 전망을 소개합니다. 
• 금융으로 읽는 영화 이야기, <돈구석 1열>. 이번 주제는 <차이나 허슬: 거대한 사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 기업 상장과 그 이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빅히트,
주식도 히트? 🎤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새롭게 찍어낸 주식(신주) 713만 주 중 20%에 해당하는 142만 6천 주가 공모주 청약에 배정됐어요. 주식의 주인(주주)을 공개적으로 모집(공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모주를 받고 싶은 분들은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은 어제(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이 예상됐지만, 카카오게임즈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증거금 약 16조 원을 모은 카카오게임즈와는 달리, 약 8조 6천억 원을 모으는 데 그쳤어요. 보통 둘째 날에 더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이 흥행하면 상장 주관사에도 이득입니다. 증거금을 내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 주식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는 물량보다 적게 배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증거금으로 낸 돈을 환불받으면서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또 고객이 증거금을 환불받은 증권 계좌에서 출금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거래 수수료로 나오는 수익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공모주 청약이 대체 뭐냐고요?
이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by JYP
3억 원 이상이면
당신도 대주주 👑
2021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종목당 3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이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내가 본 이득’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정책은 주식을 사고팔아서 본 이익금에 세금을 붙이겠다는 뜻인데요.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사고팔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4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1% 이상 되는 주주가 ‘대주주’가 됩니다. 2017년에는 25억 원이었던 보유 기준이 3억 원으로 크게 낮아졌어요.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22%~2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가족의 동일 종목 보유액도 포함해 계산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자진신고세이기 때문에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변경 기준 ‘대주주’라면 담당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3년 전에 정해진 내용이지만, 최근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과세 형평을 위한 자본이득 과세 확대이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고, 가족 합산 계산법은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해요. 
by 정인
신작 게임
나가신다 👾
오늘, <크로스파이어: 워존>이 글로벌 런칭합니다. <크로스파이어: 워존>은 엔드림이 개발하고 조이시티가 배급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기존에 1인칭 슈팅게임(FPS)으로 제공되던 <크로스파이어>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원작의 인기가 워낙 좋아서, 사전예약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기는 등 기대감이 모이고 있어요.
 
<크로스파이어: 워존>의 배급사, 조이시티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게임사는 신작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모일 때 주가가 상승하곤 하죠. 조이시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9월 3일, 온라인 신작 발표회를 통해 출시 예정인 신작 라인업 5종을 발표한 뒤로 주가가 꾸준히 올랐어요. 어제(5일)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게임 신작 출시가 뜸했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로 신작 공개 일정이 줄줄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넷마블의 <세븐나이츠2>, 한빛소프트의 <삼국지난무>, 위메이드의 <미르4> 등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게임 제작사와 배급사 중 상장사의 주가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by 효라클
라이징 스타,
또는 거대한 사기극 
요즘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가장 큰 이슈죠. 작년부터 기대를 받아온 SK바이오팜 상장부터 역대 최다 증거금 기록을 세운 카카오게임즈, 오늘까지 공모주 청약을 진행 중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까지. 몇몇 기업들은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올라, 초기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나오는 얘기만 들어보면 ‘상장’이라는 이슈는 그 기업에도 아주 좋은 이슈로 생각됩니다. 주가도 빵빵 오르고, 매일 같이 이슈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태클을 거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상장, 그 이면을 다룬 <차이나 허슬: 거대한 사기>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사기 행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역 합병’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선 중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죠. 나녹스, 루이싱커피 등 미국 상장기업에 대한 저격수로 유명해진 공매도 전문 투자사, ‘머디워터스(muddy waters)’도 영화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 보이기만 했던 상장에 단점이 있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 대체 상장이 정확히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상장,
명패를 걸다

 

상장. 한자어를 풀이하면 ‘명패를 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listing이에요. 어떤 곳에 명패를 올리는 것처럼 기업이 주식시장에 이름을 내건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물건을 매매 대상으로 하기 위해 거래소에 일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물건으로 등록하는 거죠.

 

상장을 연예계로 비유하면
  • 연습생 시절부터(상장 전) 인기몰이하던 아이돌(상장 기업)이
  • 역대급 쇼케이스(공모주 청약)를 연 뒤
  • 데뷔 앨범을 공식 발표(상장)한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룹이 몇 달 사이에 몇 개씩 등장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으니 관심 없던 사람들의 이목까지 잡아 끌만 했죠.

 

이렇게 기업은 ‘상장한다’는 뉴스만으로도 일종의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기 위해선 거래소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처럼 상장 절차가 크게 보도되며 이슈 몰이를 할 경우 기업 인지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 입장에서도 호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기업이 상장할 때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사주’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말 그대로 너, 나, 우리 회사의 주식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SK바이오팜 역시 법에 따라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전체 회사 임직원이 200여 명인 회사에 391만 5,662주가 돌아갔어요. 상장 이후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 상장 이후 가장 달라지는 건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상장 전에는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투자자금을 끌어와야 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시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적 안정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 주주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돼, 매도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내기가 더 쉬워지죠.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 상장이 괜찮으면 세상 모든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익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요구되는 법. 상장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것은 주식(의사결정권)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이 희석되는 문제가 생기죠. 기업의 의사 결정권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회사 안팎의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휘둘릴 수 있거든요.

 

누구든 이 회사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일정 부분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기업이 상장하면 재무 상황, 매출실적, 지배구조 등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경영진과 대주주에게도 도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죠.

 

상장 이후 얻는 이득보다 책임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경우, 기업이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하기도 합니다. 상장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의 주식을 95% 이상 사들여 차근차근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2012년, 한국개발금융 대주주인 화인파트너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개발금융 주식을 모두 사들이면서 ‘자진상장폐지’ 했던 게 대표적이죠. 이 과정에서 기업에 투자하고 있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은 기업에 ‘무조건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업 상장을 두고 개인투자자인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이 내용은 다음 편에 영화 <차이나 허슬: 거대한 사기>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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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어피티 대표입니다. 금융맹에서 금융덕후로 승화한 타입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정인: 업무상 하루 종일 전국의 모든 경제뉴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종합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를 여러 맥락과 함께 풀어 드립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세상 돈 돌아가는 이야기에 바삭해져 있을 거예요.
효라클: 니가스터디 학원에서 주능 일타 강사로 강의하는 효라클쌤입니다. 강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지우: 대학원 석사 2년 차, 금융공부 및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금융, 경제를 소재로 한 영화 속, 용어와 개념들을 설명해드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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