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나눌 ‘할(割)’, 더할 ‘증(增)’을 합친 한자어예요. 일정 기준에 얼마를 더한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extra charge’로 번역할 수 있어요.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할증 임금: 기준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 야간, 휴일이 일한 경우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로 보험료를 추가로 올리는 것
심야 할증: 심야에 택시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기존 요금에 얼마를 더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