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 상식 –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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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푸른바다


📌 코너 소개: 돈을 버는 것, 불리는 것만큼 ‘번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변호사 푸른바다 님과 함께, ‘내 돈을 지키는 생활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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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리면서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피티 독자님들도 회사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엔 콘텐츠 창작자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는 저작권 관련 기초 법률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저작권 완전정복


저작권의 의미 이해하기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발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모든 창작물은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를 일일이 가리고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나 형식을 두고 있는 것이지,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닌 셈이에요.


저작권법에서 권리자로부터 명시적인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 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구해 협의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저작물의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 알기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작의 결과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창작성이 있고,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작품만이 보호 대상입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단순한 정보를 나열한 메뉴판이나 버스시간표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표현된 결과물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글로 작성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행위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이르는 정도*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Tip.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해요.


1. 저작권
  •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재산적 성격의 권리를 말해요. 
  • 저작인격권은 공표권(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적 성격의 권리를 말해요. 

2. 저작인접권
  • 실연자(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감독하는 자),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예외 상황을 알아두기


문학 시간에 읽은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작품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므로 원하다면 누구나 인터넷에 전문을 공개하거나 책으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 보호 기간엔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사망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유지돼요.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은 1957년 저작권법이 최초로 입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변경이 있었고, 개정법에서 경과조치 및 보호기간의 특례 등이 함께 규정되어서 보호기간에 판단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특정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등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 및 구 저작권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합니다.

Tip. 현 시점 기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명확한 사례들 🔍


1. 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접권자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저작인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저작인접물’ 이용 시 필연적으로 ‘저작물’ 이용이 수반되므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은 얻어야 합니다.


3. 1987년 7월 1일 이후 실연되거나 발행된 음반의 경우
  • 아직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경우가 없습니다.
  • 여러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이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의 다음해부터
    •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이에요.

4. 사진저작물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저작권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고 함께 소멸합니다. 

 

다음 번에는 ‘개방적 이용 허락이 있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방법’, 특히 올바른 출처 표기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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