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요. 예전에는 매달 최대 50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어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에 그쳤는데요. 이제는 월 25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공공분양 청약 시기가 앞당겨질 거예요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해요. 이 중에서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기준이 이렇게 돼요.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
1순위 내에서 경쟁 시: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