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첫 세법 개정안 포인트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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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인


줄였던 세금, 전반적으로 늘리도록 했어요

지난 2일, 국회에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하에 처리됐어요. 728조 원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 중에는 세법 개정안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증세로 바꾸었다는 평이에요. 우선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 세율이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됐어요. 법인세율은 4개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세율이 1%p씩 올랐고, 증권거래세도 2023년 수준인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0.05%p씩 올랐어요.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준비하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낮췄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감세 정책이죠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지난 7월 예고됐던 대로 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에서 배당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늘어나니만큼, 소득별로 세금을 따로 매기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돼요. 배당소득에 대해 감세해주면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라는 정책적인 기대가 있는 거죠. 첫 논의 단계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찬반이 팽팽했으나, 이번 정부가 증시 부양을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걸면서 자연스럽게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고 세법 개정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담기게 됐어요. 

정인 한마디 

✨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개정 전이나 후나 차이는 없어요.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14%를 원천징수 하거든요. 하지만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받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을 많이 덜어요.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3억 원 이하까지는 20%, 50억 원 이하까지는 25%만 내면 되니까요. 그 뒤에도 최고 세율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적용 대상은 전국 100명 정도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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