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배달의민족 라이더나 택배원과 같은 배송 관련 일자리가 개인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고 배송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생겨난 문제인데요.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송 서비스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택배 회사 ‘다이나멕스’의 트럭 운전자들은 회사 측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개인사업자를 가를 것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법원은 ABC테스트를 제시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개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 A. 노동자가 회사에 의해 지휘 및 통제되고 있지 않다.
- B. 노동자가 회사의 중점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 C. 노동자가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이들을 노동자로 보고, 회사가 정식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적 분쟁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능력이 닿는 한 24시간 일해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24시간 동안 번 돈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사 하거나 업무 중 부상을 입어도 본인 책임입니다. 노동자라면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대신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그에 따라 임금도 줄어듭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