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경제정책과 생활 속 제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시작되는 1월과 7월부터 적용되곤 해요. 올해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생활 속 경제 제도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연간 3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어요. PT도 헬스장 이용료로 계산, 일부 공제돼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7월 1일부터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도 시행돼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 나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서 회수해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예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이 현행 ‘정부24’와 ‘삼성월렛’에 더해 토스·네이버·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으로 확대돼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돼요. 저축은행이나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 예금한 자금 또한 보호 대상이에요.
가계대출은 누르고 증시를 부양해요
금융 관련 변화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증시를 직간접적으로 떠받치는 방향이에요. 대표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7월 1일부터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시행돼요. 스트레스 금리는 1.5% 상향, 대출 한도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려요.
7월 1일부터 미술품이나 저작권 조각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져요. 이전에는 기타소득 과세였는데, 펀드 투자와 형평성을 맞추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변경되며 세금을 더 내게 됐어요.
7월 22일부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 법인은 기존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해요.
정인 한마디
😘 이외에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지정해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해요.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대학 졸업 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처럼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정책이 새로 시행되고 제도가 바뀌어요.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새로운 정책 160개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