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칠 때 떠나라? 🧐

 
지난 15일 코스피에 상장한 뒤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빅히트. 그 배경에 ‘기타법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기타법인의 정체는 빅히트의 4대주주인 ‘메인스톤’ 등 기존 빅히트 주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회사인 메인스톤의 경우, 빅히트 상장 직후 15일부터 20일까지 4영업일 간 120만 769주를 장내 매도했어요. 

보통 기업이 상장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최대주주들은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걸어야 합니다. 상장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주식을 맡겨두는 거예요. 빅히트의 최대주주이자 지분 34.74%를 보유한 방시혁 의장, 넷마블(지분 19.90%), 스틱인베스트먼트(지분 9.72%) 역시 보호예수를 걸었습니다. 4대주주인 메인스톤부터는 이 보호예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당일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죠.

📍기타법인은 개인, 외국인, 기관(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 투자자에 속하지 ‘않는’ 법인 투자자를 뜻합니다. 법인이니까 어떤 회사의 형태겠죠. 상장기업의 계열사일 수도 있고, 투자사일 수도 있고, 큰손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목적으로 세운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스스로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도 기타법인의 매수로 잡히죠
by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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