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어요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제시하며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지난 14일 야당이 여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어요. 이로써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여야의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일할 때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40%에서 43%로 높아져요.
크레딧 제도를 손보려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어요. 국가가 연금을 지급 보장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이 중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장치예요.
- 출산크레딧: 지금까지는 둘째 아이 출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제공했어요. 앞으로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부터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어요.
-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도록 해왔어요. 앞으로는 군복무 전체 기간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주 국회 통과가 관건이에요
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 모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해요.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은 빠르면 이번 주 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돼요. 만약 통과된다면,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 보험료 인상은 27년 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