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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는 한 번에 한 개만

글, 정인

Photo by leungchopan on envato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부터 공모주 청약이 인기죠?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일반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청약을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투자자는 사전에 정해진 공모가격에 청약해 주식을 배정받은 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보다 높아졌을 때 매도해 차익을 얻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공모주 청약 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을 할 때, 한 명이 한 곳의 증권사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모주 청약 시장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정책을 개선해왔습니다. 기존에는 돈 많은 사람(공모주 청약에 많은 증거금을 넣은 사람)이 공모주 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공모주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해 적은 돈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는 소액투자자라도 여러 개의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같은 공모주에 청약하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마다 신규 계좌 개설이 늘며 공모주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가 식지 않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0일부터는 1인 1계좌 청약으로 바뀌게 됐어요

뉴스 속 체크 포인트

  • 공모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를 거라 기대했지만, 상장 당일부터 급락하는 경우도 최근 들어 많아졌어요. 
  • 문제는 대출까지 받아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점입니다. 공모주 청약에 신용대출 6.8조 원 규모가 움직였답니다.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 앞으로는 중복청약 시,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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