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기준금리 #반도체지원법 #대항력
2023. 3. 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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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미국이 기준금리가 이제 4.75%~5.00%가 됐어요.
  2.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이 공개됐어요.
  3. ‘대항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겠다면? 위펀딩이 준비한 부동산 VOCA에서 알아보세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미국 PMI가 발표돼요 

현지 시간 24일, 미국 3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돼요. PMI는 Purchasing Manager Index의 약자로, 업계 실무자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키워드 뉴스

 

① 감사보고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마감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상장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더 늦게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게 돼요. 

 

② 할인: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신세계그룹이 <2023 랜더스데이>를 열어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스타벅스, G마켓 등 19개의 계열사가 참여해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③ 올영: CJ올리브영이 상장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CJ가 CJ올리브영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어서, CJ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④ 은행: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과 지방은행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목표는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⑤ 게임: 게임사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도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발급받았어요. 이 소식에 22일 주가는 20% 가까이 뛰었는데요, 바로 다음날이었던 어제(23일)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어요.

💵 글로벌

미국 기준금리, 이제 5%대!

글, JYP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현지 시간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아, 미국 기준금리는 4.75%~5.00%가 됐습니다. 미국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9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어요. 새로 결정된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금융 안정과 물가 잡기의 절충안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FOMC에서 빅스텝(0.50%p 인상)을 밟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미국 은행이 위기를 맞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걸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낮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결정한 건,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 사이의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우리나라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오랜만에 브레이크를 밟은 건데요, 물가 안정이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지만 경기 침체 신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작년 말부터 무역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고,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반도체 성적도 나빠지는 등 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거든요.

어피티의 코멘트
🏭 글로벌

최악은 피했다는 반도체지원법

글, 정인

 

최악의 상황은 면했어요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내 공장 증설 제한 규정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 증가를 막는 것에 가까워서, 중국에 위치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을 당장 철수할 필요는 없게 됐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고민은 여전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한해 앞으로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10만 달러 투자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그대로인 데다, 허가 내용이나 기준이 향후 바뀔 수도 있어서 중국에 생산지를 둔 우리나라 기업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

 

다른 가드레일 조항도 문제예요

중국에서 당장 짐 싸서 나와야 하는 최악을 면했을 뿐, 문제가 됐던 다른 가드레일 조항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 국방부에 첨단 반도체 시설 접근권을 제공하는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우대하고 초과이익을 달성했을 시 지원받은 보조금의 75%를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등의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미국에서는 앞으로 60일간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해요.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트럼프 모두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FTA를 폐기 또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어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이익을 얻어낸 통상협정을 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인생극장

동은이는 과외만 해서

복수할 돈을 다 벌었을까?

✋ 동은 동은 동은 돈 많아? (왕간다st)
👩‍🏫 나 과외 많이 했잖아 

🤔 (그 돈으로.. 복수가 다 되나?)

영화·드라마 리뷰도 하고, 유익한 상식도 얻어가는 어피티의 인생극장! 드라마 더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은 복수할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궁금하다면 어피티 유튜브 채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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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펀딩X어피티 부런치

부동산 VOCA ① – 대항력

글, 위펀딩(by. 최예우 매니저)

📢 코너 소개: 부동산 투자의 대가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동산 코너입니다. 독자님께 진짜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 부동산 정책 등을 위펀딩이 알맞게 준비해서 입 안에 쏘옥 넣어드릴게요!

👉 지난화 보러가기

이번 주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세 사기 개선방안’을 다룬 회차를 읽으면서 헷갈렸던 용어가 있었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몰랐던 개념들을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항력? 그게뭔데?

임대인, 임차인 용어를 볼 때마다 헷갈렸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용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 임대: 돈을 받고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 임차: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리는 것
  • 임차물: 빌리거나 빌려준 물건
  • 차임: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물을 사용한 대가

부동산 주제에서 등장하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금액(차임)을 받는 계약을 뜻해요.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차의 한 방식입니다. 전세는 비교적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는 대신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월세는 전세보다 보증금은 작지만 다달이 월세(월차임)을 내야하죠. 요새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정도의 보증금을 내는 대신, 월세를 적게 내는 반전세도 많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력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대항력은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빌린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기간동안 살 수 있고,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매매,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대항력은 왜 필요할까?

대항력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점유(거주/사용)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권리분석뿐만 아니라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지켜 내기 위해서도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대항력이 있을 때,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에 세입자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대항력의 성립요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을 해야 합니다.

  1. 계약: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주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 상의 임차인인지 아닌지, 계약이 있는지 등 확인해요
  2. 주택인도(점유):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를 뜻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같은 주소지에서 임차인이 거주해야 인정됩니다
  3. 주민등록(전입신고): 거주지에 진입한 사실을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갈 때를 예시로 설명해볼게요

👉 상황 설정

  •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이사 올 때 주택 점유를 하였고 전입신고도 완료했어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사 올 때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했으니까 나는 대항력이 있어서 안전할 거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의 전입신고 날짜
  •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말소기준권리)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화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Case 1. 전입신고 날짜가 더 빠른 상황  

임차인인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가 집주인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했고,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앞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상황에서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Case 2. 근저당권 설정일 날짜가 더 빠른 상황

집주인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일이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는 대항력 요건은 갖췄더라도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내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항상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4가지(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한 가지라도 대항력 이전에 설정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매매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 내용은 매매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즉, 내가 사는 곳의 집주인이 바뀐 경우인데요. 내가 임대차 계약 상의 임차인이고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다면, 다음날 0시부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해요. 

이 대항력을 갖고 임대차 기간 동안 세입자로 살 권리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매수인) 등기보다 전입신고가 빨라야 대항력이 생겨요.

오늘 ‘대항력’을 설명하다가 ‘말소기준권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개념은 다음 화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진의 코멘트

  • 위펀딩: 근저당권 잡힌 집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대출금(근저당권 설정)과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집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 머니퀴즈

머니 퀴즈..

풀어‘는’ 봤다! ❤️

by 머니레터 독자 미냥냥 님

 

틀릴까 봐 두렵다고요?

괜찮아요!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건, 퀴즈를 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 오히려 좋고요. 어피티가 정답 해설도 준비했으니, 두려워 말고 다른 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0점을 맞아도 좋으니까요!

 

지난주 독자님들의 셀프칭찬 모음.zip 📁

이게 머니? Quiz! 🔔 

그럼, 퀴즈로 뉴스를 되짚어보고
셀프칭찬도 하러 가볼까요?
💰
오늘도 어피티와 함께한 하루 칭찬해
(어피티 구독자 히니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다른 분들의 머니로그를 보면서 제 상황에 대입해보기도 하고 공부가 많이 됩니다. (코지 님)
  • 처음 체감하는 경기 침체에요. SVB 파산 소식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나는데, 개인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선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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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1. 어PD: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자주 가는 동네 카페는 오히려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위치만 알 뿐..! 발걸음이 기억할 뿐..!
2. 졸리어젯밤 슬픈 영상을 하나 보기 시작했더니 알고리즘이 자꾸 눈물 나오는 것들만 보여주더라구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웬 퉁퉁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3_3)…
+ 그리고 어피티의 JYP, 정인, 주연, 수진이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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