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하고 세제혜택 받기?
오늘은 ‘퇴직소득’과 관련된 퇴직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은데요. 걱정 마세요! 어피티가 퇴직연금을 자세히 다룬 코너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퇴직연금으로 세금 아끼는 방법에 집중해볼게요.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연금계좌에 내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 대한 세액 혜택
-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이렇습니다.
- 원래는 매년 세금을 매기고 정산해야 하는 소득이지만, 세금매기는 건 나중으로 미뤄줄게(과세이연)
- 너의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기여한 만큼,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줄게(세액공제)
그럼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금을 만들어갈 때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적립금 납입 단계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사용자부담금(내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1년에 한 번 적립하는 돈)이 계좌에 있을 텐데요. 이 금액을 제외하고 1,800만 원을 내가 직접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직접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1,800만 원. 이때, 내가 낸 금액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내가 낸 금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16.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내가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최대로 덜어낼 수 있는 금액은 148만 5천 원입니다.
- 만약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은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로 덜어낼 수 있는 금액은 118만 8천 원이에요.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 900만 원까지
두 번째, 적립금 운용 단계
직장에서 DC형을 적용받고 있거나 개인형 IRP에 가입해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계좌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얻거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아요. 이걸 ‘과세이연’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퇴직급여 수령 단계
지금까지 과세이연 혜택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며 퇴직연금을 관리해왔다면, 이제는 수령하는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때 내가 갖고 있던 퇴직연금을 언제,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① 퇴직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래!(or 중도인출 할래)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한다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내준 사용자부담금이 있어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은 받아온 것과 적립금을 운용해 이자와 배당 수익을 냈는데도 세금을 당장 물리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것도 있었죠. 이 두 가지는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②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래!
만 55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에 쌓아둔 돈을 내가 설정한 주기와 금액에 따라 규칙적으로 받는 걸 뜻합니다. 이 방법이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내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의 70% 정도 되는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올해 연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연금소득세를 내면 돼요.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더한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매년 1,2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분리 과세 부분이 살짝 어렵게 느껴지죠?
세금은 노후라고 봐주지 않아요. 은퇴 후 발생한 소득도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내가 열심히 모아둔 퇴직연금만큼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따로 과세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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