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오전 9시,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LG화학의 이사회는 지난 9월 중순,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전지사업본부’를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
했는데요. 이번 임시 주주총회는 물적 분할 안건에 대해서 주주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열리는 자리입니다.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안건이 통과될지, 부결될지가 결정되죠.
임시 주주총회는 30일이지만, 이미 어떤 의견을 낼지 결정한 주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죠.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지분을 약 10%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지난 27일, 내부 회의를 통해 LG화학의 물적 분할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혹시 $%name%$ 님, 기사를 읽으며 ‘주주총회가 뭔지’, ‘나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궁금증, 오늘 어피티슈에서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1주를 가진 주주라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정기 주주총회,
필요할 때 임시 주주총회
주주총회 / 株主總會 / General Meeting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회의를 뜻합니다. 설명조차 어렵게 들리지만, 학창 시절 교실에서 열렸던 학급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급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고 의견을 나눴던 것처럼 주주총회에서도 회사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의논해 결정하는 거예요.
주식회사라면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주주총회를 열게 됩니다. 회사는 매년 한 번씩 1년 동안의 사업을 결산해 ‘결산 재무제표’를 만드는데요. 주주가 이 재무제표를 승인해줘야 확정할 수 있거든요. 이외에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싹 모아서 매년 한 번씩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2월에 결산하고,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정기 주주총회 말고도 회사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주주총회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회사에 이러이러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하고 주주를 모으는 거예요. 이걸 ‘임시 주주총회’라고 부릅니다. 이번 LG화학의 주주총회 역시 임시 주주총회죠. 물적 분할이라는 중대한 이슈에 대해 주주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열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1대 주주 말고
1주 주주도 갈 수 있다
주주총회에는 단 1주를 보유한 주주라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me%$ 님이 삼성전자의 주식 1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파워는 다릅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만큼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요.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게 뉴스가 된 이유죠.
사례를 보면 더 잘 와닿을 텐데요. 실제로 2017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삼성전자 주식 2주를 보유한 12세 주주가 최연소로 참가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앞으로 ‘갤럭시노트7’과 같은 폭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었죠.
또
201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2018년 5월에 있었던 액면 분할* 때문인데요. 주식 1주를 무려 50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하면서 1주의 가격이 약 250만 원에서 5만 원대로 내려가자, 소액주주 수가 세 배 이상
뛰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 첫 번째로 열린 2019년 3월 주주총회에 1천여 명의 주주가 몰린 게 이것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는 1주를 가진 주주라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참가자 수는 전년도보다 두 배 정도 가까이 늘었는데, 같은 행사장에서 진행되면서 끝내 입장하지 못한 주주도 많았답니다.
*액면 분할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저 주주총회 가야 하는데
연차 좀 써도 될까요
단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평일에 열리는 주주총회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는 쉽지 않죠. 회사에 “저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연차를 내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고요.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회의인 만큼,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결하는데 필요하다고 규정된 최소한의 인원수(=정족수)를 채워야 하거든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안건이 부결됩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고충이 큽니다. KT&G는 2018년 정기 주주총회 당시,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47.55%에 달했는데, 의결권을 행사한 소액주주는 9%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정족수를 못 채우는 상장기업들이 많아지자 1991년, 섀도보팅(Shadow voting, 그림자 투표)이라는 ‘의결권 대리 행사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간주하는 방식이에요. 100명 중 10명이 참석해 찬반이 7:3으로 나오면, 참석하지 않은 90명 주주의 찬반비율도 7:3인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많아, 도입된 지 24년만인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전자 투표는
새로운 대안
최근에는 정족수 미달을 막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2000년부터 도입해 적용하고 있는 의결 방식이에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 활성화돼 올해는 미국 기업 중 920곳이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상법상, 온라인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돼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거든요. 대신 주주의 의견을 받기 위해 2016년부터 전자 투표제를 도입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 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주주총회 자체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개최되지만,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받는 거죠. 일종의 사전투표라고 보면 됩니다.
LG화학도 오늘 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전자 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KSD 한국예탁결제원 전자 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어요. 1주만 가진 주주라도 전지사업본부 물적 분할 안건을 두고 찬성, 반대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LG화학 주주총회가
흥미로운 이유
오늘 LG화학 주주총회에서는 물적 분할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LG화학의 지분구조는 ㈜LG 등 주요주주 약 30%, 국민연금이 약 10%, 기관 투자가 약 8%, 개인 투자자 약 12%, 외국인 투자자 약 40% 등으로 구성돼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만약 개인투자자 전부가 반대한다면면 반대 지분은 22%가 확보되는 상황이에요.
물적 분할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사실 물적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까지 갔다가 부결되는 사례는 적었는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난 데다, LG화학 물적 분할은 반대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꽤 크게 이슈가 된 사안이기도 하죠.
게다가 전자 투표로 소액주주도 의사를 표출하기가 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 찬성으로 기울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