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가 줄어들 거예요

#비은행금융회사 #대출한도 #스트레스DSR #노동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2024. 2. 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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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직전 영업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대비

$%name%$ 님 안녕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어요!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히 저축하고 계시는데요, 이 통장은 혜택이 더 커요. 어피티 독자님들을 위한 전담 컨설턴트 부부젤라 부본부장님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은행 없이도 잘나가는 금융사들을 향한 기대와 우려
  2. 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3.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 1탄
🗓️ 일정
이번 주 경제 일정

 

2월 26일(월): 미국 1월 신규주택매매 발표, 하이브 실적 발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시작,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시행

 

2월 27일(화): ‘에이피알’ 코스피 상장, 미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이베이 실적 발표, 한국가스공사·한국콜마 실적 발표,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

 

2월 28일(수): 대만 증시 휴장, 국내 12월 인구동향 발표, 미국 2023년 4분기 GDP 수정치 발표, 한미 외교장관 회담

 

2월 29일(목):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 한화 실적 발표, 국회 본회의 개최

3월 1일(금): 국내 증시 휴장

⏩ 키워드 뉴스

 

① 미국증시: AI주의 상승세를 타고, 미국 주식시장 대표지수도 날아오르는 중이에요. 현지 시각 22일, 다우지수, S&P500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졌어요. 

 

② IPO: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레딧’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레딧의 지분 9.2%를 소유한 대주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요.

 

③ 구독공유: OTT 구독료 가격이 오르며 계정 공유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개플랫폼이 인기예요. 하지만 이런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불법판매업체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④ 달착륙: 현지 시각 22일, 미국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어요. 민간 기업 주도로 달 탐사선 착륙을 성공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⑤ 이화그룹: 지난해 5월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 금융

은행 없는 금융회사들 

이렇게 잘나가도 되나요

글, 정인

비은행권 금융사들 성적이 좋아요

지난해 삼성금융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국내 총 자산 1위 금융지주사인 KB금융그룹을 넘어섰어요.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국내 4대 금융그룹인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과 달리 은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보험사의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비은행 금융회사 약진 포인트는 ‘보험’이에요. 보험사의 미래수익을 현재수익으로 보는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기도 하면서 지난해 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이 좋은 성적을 냈어요. 동양생명·롯데손보 등 여러 보험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어, 은행들이 보험사를 인수하려는 기회를 노리기도 해요.

비중이 커진 만큼 관리 필요성도 커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비은행 금융 부문의 비중은 총자산 기준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48.4%까지 높아졌어요. 비은행권 금융은 일정 부분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권 금융에 비해 규제가 약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림자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림자금융은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에요.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부담도 커서, 금융위기가 오면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기도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인: 난해부터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없어 쉽지 않다고 해요. 금융권에서는 이 기회에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생활금융

대출한도 전만큼 잘 안 나온다?

글, JYP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요

26일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돼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 즉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원금 상환 +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의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 거예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대출 받을 때 정하는 대출한도가 전보다 줄어들 거예요. 대출한도를 정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한 게 ‘스트레스 금리’예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결정돼요. 앞으로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현재 이자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해서 보게 돼요. 

점차적으로 추진돼요

스트레스 금리는 최소 1.5%, 최대 3.0%로 정해져요. 아무리 적어도 1.5%가 추가 적용되는 거죠. 단, 이 제도가 100%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점차 적용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에요. 오늘부터 적용되는 건 은행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 50%, 2025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오늘 뉴스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주제예요. 기억해야 할 건, 앞으로 큼직한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예전만큼 넉넉하게 받기가 어려워질 거란 점이에요. 이 제도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가 작년 말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2~4%, 하반기에는 3~9%, 내년에는 6~16% 감소할 거라 보고 있어요.

🔍 생활법률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 1탄
글, 푸른바다

 

📌 코너 소개: 돈을 버는 것, 불리는 것만큼 ‘번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변호사 푸른바다 님과 함께, ‘내 돈을 지키는 생활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화 보러 가기

 

졸업 시즌이 마무리되고 취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살면서 처음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도 많은 시기죠. 어피티 독자분들 중에도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노동법’ 중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주체’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서류예요. 상호 서명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내어준다’는 뜻으로 계약서, 원서 등의 서류를 주는 상황에서 널리 쓰여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고용인)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중에도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해요.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로자 몫의 계약서도 꼭 챙겨야겠죠. 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으로 ‘합의한’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한 내용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최소 1년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일정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는 부당하게 근로를 강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 약정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죠. 만약 고용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합의한 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Tip. 🔍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한 표준근로계약서(7종)을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제도 바로 알기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을 두기로 했다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해요.

 

적법한 예외 사항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무효예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 기준 2024년 최저임금 한 달 급여는 2,309,250원입니다.

Tip.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

  1.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직무·직급수당 등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일체

 

  1.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포괄임금제 vs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기본임금을 정해 두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까지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정수당을 다 포함한 일정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예요.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만약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법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고)

 

가산 수당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어요.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100%를 가산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다음 주 월요일(3/4) 머니레터에서 이어집니다.

💰

어피티 머니레터를 만나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

(어피티 독자 김내일 님의 한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글로벌한 주제와 일상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점이 늘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채현, 고니따 님 외 여러 독자님들)
  • 미국 경제가 호황인 이유에 대해 맥락을 이해하게 되어 인상적이었어요. (당근사과주스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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