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원한 1인자는 없다

 



 

#증시일정 #희토류 #드라마_신작 #라떼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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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 줄거리
 

• 돈 miss it  #증시일정 #희토류 #드라마_신작
• 라떼극장  #웹브라우저 #반독점법
이번 주,
머니 캘린더 📆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 이번 주. 증시 일정은 코스닥 신규상장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12월 2일에는 앱코와 엔에프씨, 3일에는 포인트모바일, 4일에는 클리노믹스가 상장할 예정이에요. 기업별 특별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30일)은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 실질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상장사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신라젠은 약 6개월 간의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12월 1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12월 1일은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물적 분할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법인의 이름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확정됐어요. 
 
11월 30일(월):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결정, 미국 사이버먼데이
12월 1일(화): 중국 수출규제법 시행 예정, LG전자 전지사업부 분할 기일(LG에너지솔루션 출범일),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12월 2일(수): 앱코, 앤에프씨 코스닥 상장,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위원회
12월 3일(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포인트모바일 코스닥 상장,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
12월 4일(금): 클리노믹스 코스닥 상장,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의 틱톡 미국 법인 매각 기한
 
📍12월 3일(목)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매년 수능일에는 금융권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늦춰집니다. 증권시장도 정규장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변경돼요. 정규장이 끝난 후 시간외시장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by JYP
희토류가
뭐길래 ⛏
내일(12월 1일),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시행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법안인데요. 미국이 ‘화웨이 제재안’을 시행하고, 틱톡 등 중국기업의 서비스를 금지한 것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15일, 미국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모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화웨이 제재안’을 시행했습니다. 사실상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였어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안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우려가 되는 이슈였죠. 중국의 수출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희토류’입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IT제품을 만드는 데 핵심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지역이 적고,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수출관리법이 시행되면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출 금지 목록’에 희토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토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지난 2010년,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일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기존 9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를 수입하거나 희토류 개발권을 따내면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희토류를 생산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 매장되어 있거든요.  
 
by 정인
‘로코’ 대신
‘스코’ 드라마 📹
새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가 12월 2일(수), KBS 2TV에서 첫 방영 됩니다. 스릴러와 코미디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베스트셀러 범죄소설가인 강여주(조여정 분)와 그의 남편인 이혼전문변호사 한우성(고준 분)이 주인공입니다. 인물관계도에 따르면 출판사, 정치컨설턴트, 강력반 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캐릭터로 등장해 역동적인 스토리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에이스토리입니다. 지난 2016년, tvN에서 흥행을 이끈 드라마 <시그널>과 넷플릭스의 국내 첫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리즈를 제작한 곳이에요. 지난 2019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한 뒤, <킹덤>과 관련된 호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에이스토리의 내년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 전지현이 출연해 기대를 모은 드라마 <지리산>이 내년 방영을 앞두고 촬영 중이거든요.
 

📍첫 방영을 앞둔 또 다른 드라마도 있습니다. 12월 11일부터 JTBC에서 방영되는 새 금토드라마 <허쉬>로, 배우 임윤아와 황정민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허쉬>의 제작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키이스트입니다. 에이스토리와 키이스트 중 연말 드라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by 효라
시장 경제에 
절대 강자란 없다 💪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이슈죠. 그런데 약 20년 전, 비슷한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송전을 벌인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윈도우(Window)’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주인공이에요.
1998년, 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이 시작된 이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위는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2012년 5월에는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Chrome)에 업계 1위를 내어주게 돼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 Scene #1. 
옛날 사람: 라떼는 말이야~ ‘인터넷’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밖에 없었어. 윈도우 OS 설치하면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야 했다고!
미국 법무부: 바로 그게 문제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결과라고요!

 

20년 전에 있었던 이 소송전은 이번 구글 반독점 소송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웹브라우저 끼워팔기구글의 반독점 소송. 오늘 <라떼극장>의 주제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라떼는 최고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오페라, … 한 번쯤 들어봤던 서비스죠? 모두 인터넷망을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웹브라우저’입니다.

 

요즘에는 웹브라우저로 크롬이나 사파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떠오를 정도였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해당하는 파란 선이 2010년까지 거의 100%에 달하는 것, 보이시죠?
물론 처음부터 1등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97년 10월까지는 넷스케이프가 1등이었어요. 당시 넷스케이프의 시장 점유율은 72%. 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998년 2월에는 시장 점유율 69%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업계 1위에 올라선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전략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하기 전에 ‘끼워팔기’가 어떤 의미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끼워팔기가
뭐길래
🎬 Scene #2. 
어피티: 사무실에 놓을 정수기를 좀 사고 싶은데요.
끼워파는 회사: 네 손님, 정수기 한 대와 자전거 한 대 합쳐서 300만 원입니다.
어피티: 네? 자전거는 안 살 건데요?
끼워파는 회사: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정수기는 꼭 자전거도 같이 사야 하거든요.
어피티: 아뇨. 그냥 정수기만 주세요. 정수기 단품은 얼마예요?
끼워파는 회사: 그렇게는 안 팔아요, 손님🙏

 

끼워팔기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살 때, 다른 물건도 강제로 사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수기는 다른 회사에서도 파니까, 끼워팔기를 하지 않는 다른 회사에서 사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전 세계에서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한곳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Scene #3. 
끼워파는 회사: 정수기 단품은 안 팔아요. 사기 싫으면 사지 마세요.
어피티: 대체 정수기랑 자전거가 무슨 상관인데 이러세요?
끼워파는 회사: 자전거 열심히 타시면 땀도 많이 흘리고 목마르잖아요.
어피티: 그렇죠.
끼워파는 회사: 그럼 정수기가 필요하겠죠. 이게 다 큰 그림이라고요.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피티:

 

이렇게 독점 기업이 끼워팔기를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후유증을 감내해야 합니다. 경쟁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고,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하거나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찾을 기회가 줄어들고,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위의 예시에서는 자전거 시장이 피해를 볼 거예요.

 

브라우저 끼워팔기로
단숨에 업계 1등

 

90년대 중후반, 넷스케이프보다 늦게 웹브라우저 시장에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자사 운영체제(OS)인 윈도우를 팔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판매한 거예요. 이제 막 컴퓨터가 대중에 보급되던 시점에, 소비자들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깔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기본 웹브라우저를 함께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넷스케이프는 소비자가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 이용자 접근성이 훨씬 떨어지죠. 넷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참패를 당하며 회사 운영까지 어려워졌습니다. 1998년에는 다른 PC통신업체에 42억 달러로 매각되고 말았어요.
반독점법의
칼을 뽑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웹브라우저 업계 1위를 탈환하던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미국 법무부의 눈에 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짓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1998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재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를 이용해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를 시장에서 퇴출한 사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 Scene #4. 
미국 법무부: 저기요 MS씨, 브라우저 끼워파는 거, 그거 불법이에요!
MS: 아니 윈도우 OS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딱이라니까요.
미국 법무부: …윈도우에서 크롬 써도 잘 돌아가는데요?

 

2000년 4월,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가 독점적 행위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회사 분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구도에서 벗어나도록 두 개의 회사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그로부터 1년 뒤, 회사 분할 명령은 연방항소법원 1심에서 기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 소송전을 계기로 주가는 반 토막이 나게 됩니다. 판결 이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는 윈도우에 끼워 팔 수 없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윈도우만 팔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매출이 자동으로 따라왔는데, 이제는 윈도우 매출만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어떤 웹브라우저를 쓸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지 말지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15년쯤 지나자 우리나라에서도 크롬이 훨씬 높은 점유율을 갖게 됐습니다.
법무부의
두 번째 심판 

 

크롬은 구글의 웹 브라우저입니다. 빠른 속도, 구글 서비스 연동, PC와 모바일 동기화, 확장 기능 등의 차별성을 가지며 출시 4년 만에 1위 웹브라우저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크롬이 66.1%로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이번에는 구글을 반독점 소송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시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건이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끼워팔았다는 걸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또는 통신사와 계약해서 구글이 만든 앱(크롬, 지메일, 구글 지도, 구글 검색 등)을 여러 브랜드의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선탑재)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제조사와는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해, 구글이 아닌 다른 기업의 앱을 선탑재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OS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글은 애플과도 계약해, 애플 기기의 검색엔진으로 구글의 서비스가 탑재되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 구글이 110억 달러(약 12조 5천억 원)를 지불했다고 해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끼워팔기 전략으로 구글 제국을 쌓아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다른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도태시킨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보이는 것들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의 관문입니다.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려면 웹브라우저 밖을 벗어날 수 없죠. 스마트폰에 깔린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앱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니까요. 스토어, 검색, 지도, 메일과 같은 필수 앱은 더 그렇고요.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지만,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알게 모르게 제한돼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각 가정과 학교, 기관에 보급되는 윈도우 OS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으로 탑재돼있었어요.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이 ‘마치 이것만 사용해야 할 것처럼’ 기본으로 깔린 데다 삭제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독점의 폐해를 숨 쉬듯이 겪고 살아온 셈입니다. 

 

구글의 반독점 소송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소송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반독점 소송 이후, 끼워팔기 전략을 내려놓고 웹브라우저 업계에서 내리막을 타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결말로 이어질까요? 우리와도 긴밀히 연관된 이슈인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라떼극장>에 참고한 자료
정호열,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과 미국 독점금지정책의 향방」, (2001), 비교사법 8(2), 2001.12, 1099-1130, 한국비교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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