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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인
내년,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사업,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돼요. 5년간 월 40만~70만 원을 내면 시중은행 금리에 더해 이자를 얹어줍니다. 정부 기여금도 매달 추가로 들어와요. 만기가 되면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에요. 여기에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면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350만 원, 2인 가구는 월 소득 586만 원 정도예요. (🗝️)
청년희망적금은 기존 가입자까지만 지원돼요
정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빈곤층, 50%~150%는 서민에서 중산층, 150%를 초과하면 중상위에서 상류층이라고 봐요.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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