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대출하는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할 만큼 충분한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예요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는 도입 직전 여러 번 철회됐어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금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다시 언급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2020년과 2021년에 전세자금대출은 매달 2조 원에서 3조 원 이상 늘어났고, 그 돈이 갭투자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와 반대 흐름이에요
현재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해요. DSR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지금 상황에는 DSR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DSR 규제는 결국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출은 빌리는 것 이상으로 잘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돈을 대출받을 때는 소득 안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