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첫날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현지 시각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예요. 나머지 행정명령들도 WHO를 탈퇴하고 관세를 높이며 세계에 주둔한 미군 축소하는 등 전 세계로 뻗어 있던 미국의 손을 거두어들이는 동시에 다른 나라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어 잠그는 고립주의 기조를 띠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장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명령은 세 가지예요.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WHO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을 장려하고, 보건 위기 시 글로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미국이 탈퇴하면 WHO에서 두 번째로 예산기여분이 큰 중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인접국이어서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파리기후협정 탈퇴: 이상기후를 부정하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예요. 당위성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생각하겠다는 거죠. 전기차 관련해서 ‘선택의 자유’와 ‘친환경이라는 사기’를 언급하며 IRA를 무력화시키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것도 내연기관차 기업의 수익을 고려한 거예요. 그러나 신시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정을 처음 탈퇴했던 2017년과 달리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은 크게 성장해 있어요. 현재 미국의 움직임은 전기차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완성차와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이 큰 영향을 받아요.
무역협정 재협상: 트럼프는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협정을 통해 미국을 착취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미FTA가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며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비용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 어피티 심층뉴스 <“미국 씨, 최대한 맞춰보겠지만 말씀하신 만큼은 어렵습니다”> 보러 가기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을 지켜봐야 해요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행정명령들은 세계 경제의 판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미국이 세계 경제 여러 영역에서 발을 빼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글로벌사우스의 외교 정책 역시 달라질 거예요. 한편 트럼프는 멕시코와 맞닿아 있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는데,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끊기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수입품 관세 부과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을 자극해요.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돼요.
정인 한마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단독 결정해 행정부에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의회에서 입법과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만들어지는 법안보다 법적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만 유효하고, 의회나 법원이 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죠. 하지만 행정부의 권력이 큰 현대 정치에서 행정명령의 위력은 계속해서 강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해치는 ‘행정부 비대화’ 흐름이 지적되어 왔어요. 행정부가 뭐든 실제로 집행해 버리거나, 집행을 거부하면 그만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