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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코로나19 치료비, 내가 부담한다?
2022년 5월 13일 (금)
글,
정인
Photo by
SergioPhotone
on
Envato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코로나19가 제1급 전염병에서 제2급 전염병으로 분류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걸리면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돼요
.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모두 직접 부담
입니다. 그래도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위급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만약 해외여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해외 병원 입원 치료비는
해외여행자보험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최근 활동량이 많은
10~20대의 코로나19 확진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청년이 위급 환자가 되는 비율이 낮지만, 여전히 개인 방역은 중요한 상황이에요.
✔️
보험료를 올렸지만, 지난해 실손보험은 3조 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했어요
. 오늘, 정부는 실손보험 실무자와 회의를 갖고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
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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