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보일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일반 보일러가 아닌 ‘1·2종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사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돼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아 시행일을 9월 30일로 미뤘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제조하는 기업에는 좋은 이슈겠죠.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제(16일) ‘10월부터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 대성파인텍과 부스타의 주가가 올랐어요. 대성파인텍은 태양열 보일러와 심야전기 보일러를, 부스타는 증기를 활용하는 관류 보일러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중 대성파인텍은 작년에 이 이슈가 나올 때부터 주가가 움직였었죠.
📍투자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 보조금 20만 원(저소득층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한정판 지원사업이랍니다.
by 효라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