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주거비 때문에 퇴직연금 깨요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직장인은 6만4000명으로 1년 전(2022년)에 비해 28.1% 증가했어요. 10명 중 8명이 ‘주거비 마련’ 때문이었다고 해요.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로워서 웬만하면 가입을 해지해야 돈을 꺼내쓸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의 전세 보증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시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기억하세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요. 일부 금액을 중간에 꺼내쓰든 최종 퇴직 시에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든, 그 돈을 지급받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물리거든요.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이미 했다면, 그 회사를 최종 퇴직할 때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활용해 큰돈을 아낄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번 돈이 더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 특례를 적용하면 근속연수를 더 길게 적용받아 퇴직소득세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