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방지 대책 핵심은 ‘정산 주기’

글, JYP

문제의 ‘정산 주기’를 바로잡는 대책이에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어요. 올해 3분기, 이른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큰 파장이 있었죠. 미정산 피해액은 약 1.3조 원, 피해업체는 4.8만 개로 추산되는데, 그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업체가 980개 사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어요. 당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긴 정산 주기’가 지적됐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바로 이 점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아직 개정안이 어떤 그림인지만 나온 상황이지만, 실제 시행되면 아래처럼 바뀔 거예요. 


정산주기

  • 기존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셀러(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주기에 기준이 없어, 최장 70일에 달할 정도로 길었는데
  • 앞으로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셀러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줘야 해요


판매 대금 관리

  • 기존에는: 정산되기 전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 앞으로는: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따로 보관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JYP 한마디

🗯️ 벤처업계는 공정위의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요. 10~20일 이내의 정산 주기는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준으로,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관련 산업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입장이에요. 공정위 개정안 기준에 포함되는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미정산 대금, 즉 ‘셀러의 돈’에 의존해 온 플랫폼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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