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월까지만 해도 뉴스에 자주 보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최근엔 소식이 뜸했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5월 30일부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는 중이에요.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최근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부·여당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기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대립각을 세웠어요. 그 쟁점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있었죠. 최근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대신할 ‘경매 차익’을 활용한 새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단,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너무 적은 경우, 지원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에요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에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인정된 피해자 수는 총 1만 618명에 달해요.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2조 6591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43.5% 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