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사안이 급한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에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세입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해요.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받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받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필요한 경락자금에 대한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어요. 또 경매를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이 넘어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됩니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피해 요건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입주 전에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 원이 넘어가는 세입자는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전세, 그러니까 임대인에 목돈을 맡기고 집을 임차하는 사금융 제도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발생한 제도인 만큼 인위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파트는 전세가 유지되고, 빌라 등은 월세로 전환되는 식으로 분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