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됐어요. 이 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기준은 이렇게 돼요.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거나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다른 법안도 준비 중이에요
전월세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이 법안에 포함돼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전세 사기는 아직 ‘ing’예요
이미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의 금액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올해 1월, HUG의 대위변제액은 1,692억 원으로 총 769건에 달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전세 시장에 불안감이 돌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빌라) 임대차 계약 중 10.4%는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뀐 계약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대형 전세 사기가 발생한 작년 10월 이후로 월세 수요가 커졌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