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7광구엔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한·일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해 1974년부터 공동탐사를 시작했는데, 이 협정이 1년여 후인 2025년 6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어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협정 당시에는 해양영토를 계산하는 국제법이 우리나라에 유리해서 7광구의 위치가 일본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석유탐사 기술 부족으로 일본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1980년대 해양영토 관련 국제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일본이 7광구 개발을 중단했어요.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나 일본 어느 한 쪽이 협정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협정이 만료된 후 영유권 분쟁이 생기면 일본 측에 유리할 수 있어요.
중국도 플레이어로 끼어들 수 있어요
협정이 종료되면 영유권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요. 한국과 일본이 국제재판에 돌입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한일협정 때문에 7광구에 진입하지 못했던 중국이 영해권을 주장하며 끼어들 수도 있어요. 현재 7광구 근처에서는 중국이 17개 시추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전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바로 근처인 5광구를 개발하며 석유자원을 탐사하고 있어요. 7광구 탐사나 개발은 공동진행이 아니면 한 쪽이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맺은 탓에 그간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우리나라에 부족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지역인 만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돼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땅과 달리 바다는 국경선을 긋기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국제법상 ‘자국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해양영토로 인정해요. 그래서 자국 연안의 끝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부산 광안리가 우리나라 해안의 끝인지, 통영 홍도가 우리나라 해안의 끝인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넓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국가들은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영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해요. 한중일 3국이 이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