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어려워졌어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매입을 막기 위한 건데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까지 주거용 주택 전반이 모두 대상이에요. 보안·보호 구역 외에 일반 주거지를 대상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거래에 규제를 만든 건 1998년 토지시장 개방 이후 처음이에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예요
이번 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는 물론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 소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집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죠. 또 허가를 받아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해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거의 불가능해질 거예요.
부동산 정책 ‘역차별’이 문제였어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늘면서 부동산 규제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어요. 6월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피해 갈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조치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외국인의 갭투자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