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보험을 리모델링해주겠다며 영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의 공지는 이렇습니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① 보장 내용이 동일한데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 ②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ex. 질병 특약 거절) ③ 예정 이율이 낮아지는 경우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할 때는 세 가지 사항을 잘 체크해 보세요.
📍믿을 만한 재무설계사를 통해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단, ‘내가 어떤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말이죠. 만약 나도 잘 모르고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재무적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가입한 지 오래된 보험을 해지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해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