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내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은행당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돌려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금융회사 한 곳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한 기관당 5천만 원씩, 여러 곳에 돈을 나눠놓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신, 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망한다는 건 돈을 맡긴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최대 6개월 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