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연간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16.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예시: 올해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 + 3.3만 원(20만 원*16.5%), 즉 13.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내 고향’이 아니어도 돼요
기부할 수 있는 지역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나의 주거지를 제외하고, 관심 있는 광역 및 지자체를 택하면 됩니다. 기부를 하면 포인트(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답례품으로 숙박권, 체험권, 식료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려면, 온라인으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협 지점에 방문하면 돼요. 기부하고 나면 그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어서,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