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어요.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을 따로 지정해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접 구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었는데, 18일 금지 방침이 바뀌었어요. KC인증이 없어도 직구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해당 품목에서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직구가 금지되고, 제조사가 KC인증을 통과해야 직구 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고 해요. 정부가 지정한 80개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유모차·완구 등)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제·보건용 살충제와 기피제 등)
물가 인상과 연관이 있어요
발표에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현행 제도상 개인은 해외 직구 시 150달러 이하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회당 한도는 있지만 누적 한도가 없어 되팔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런 행위가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관세, 인증마크 획득, 유해성분검사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정식 수입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개편을 검토하는 주요 배경이에요.
면세제도 개편 찬성 입장: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품질 인증이 되지 않은 저가 상품 구매는 결국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
면세제도 개편 반대 입장: 결과적으로 모든 상품에 모두 관세가 붙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며,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를 것이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직구 정책을 논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상품들이지만, 한 국가의 상품을 특정해서 금지하거나 배척하기는 어려워요.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반도체 소재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관련 갈등처럼 무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역 관련 정책을 바꿀 때는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또 분쟁소지에 대처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