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합쳐서 3억 원? 결혼자금_증여공제_해설.txt

글, 산티아고

📌 필진 소개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에피소드 보러 가기

지난주에는 증여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었죠. 오늘은 증여의 또 다른 케이스와 함께, 최근 뉴스에 나왔던 ‘결혼자금’ 관련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지난 화의 마지막 사례를 복습하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독립할 때, 부모님 지원도 증여예요

독립할 때, 부모님 지원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 또는 아주 적은 이자를 받고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증여라고 봐야 해요. 단,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자녀가 얻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얻은 이익 = 빌린 금액 ×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 금액

1년마다 자녀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가 얻은 이익 전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매겨요. 

이렇게 연간 1천만 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면, 법률 용어로는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위의 수식으로 역산해 보면, 약 2억 원가량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연간 1천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증여자(현금을 빌려주는 사람)별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2억 원, 어머니로부터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잘 구비해야 해요

  • 상환 계획이나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 현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면 
  • 그 실질에 따라 대여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실질과세: 세법에는 실질과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현금 대여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위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어머니로부터 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200만 원(= 20억 원 x 4.6%), 9,200만 원(= 20억 원 x 4.6%)으로 계산됩니다 
  • 그리고 이 단계부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해요
  • 따라서 1억 8,400만 원(= 9,200만 원 + 9,200만 원) 중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 5천만 원)를 초과하는 1억 3,4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이때 증여세는 1,680만 원(= 1억 원 x 10% + 3,400만 원 x 20%)입니다.

🏷️ 갑자기 10년?

자녀가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아예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단 1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해 증여세를 매겨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각각 1명의 동일인으로 취급돼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유예요.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대상으로 10년간 총 5천만 원만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20억 원을 어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0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200만 원(= 20억 원 x 4.6%), 9,200만 원(= 20억 원 x 4.6%)으로 계산됩니다 
  •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취급되지 않아, 증여자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자녀의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총 5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각각 5천만 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 따라서 이때의 증여세는 1,340만 원(= (9,200만 원 – 2,500만 원) x 10% + (9,200만 원 – 2,500만 원) x 10%)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富)의 이전 이슈를 다루고 있는 세법이에요. 줄여서 ‘상증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법에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 유형에 대한 세금 문제가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소개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실행에 앞서 세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해요.

🗞 뉴스 속 세금 이야기


얼마 전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죠. 개정안 내용 중 ‘결혼자금 증여공제’라는 항목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상증법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대한도(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 합계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합계 2천만 원이죠.


여기에 혼인공제가 신설된다는 건데요, 세금 부담을 줄여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 기존의 공제 금액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1억 5천만 원

이 내용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적용돼 총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혼인공제 혜택은 신혼뿐만 아니라 재혼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악용할 목적으로 결혼과 위장이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 방안도 함께 마련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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