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배당금을 받거나 차익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윤리 의식에서 비롯된 용어예요.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이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달(2월)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활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에 거는 소송이에요. 벌써 국내 20여 개 기업에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어요.
✔️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사만 300개가 넘습니다. 국민연금의 활동 기조가 정말로 바뀌면 국내 기업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