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조달 방법과 계획을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를테면 시가 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이런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금액은 얼마인지 +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월급으로 모은 나의 현금 자산은 얼마인지 +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을 건지 +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됐던 규제 강화입니다. 이전에는 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② 그 외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규제지역에서 얼마짜리 집을 사든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집을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제출해야 하니 꼼꼼하게 챙겨야 한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택 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최대 15가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매한 집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