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열리는 실내 결혼식의 하객 인원이 50인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보통 결혼식 장소를 예약할 때, 최소 보증 인원을 미리 정해두는데요. 예식장 측에서 식사 준비를 위해 최소 몇 명 정도 올지 정해두는 겁니다. 결혼식 당일, 그보다 적은 수의 하객이 오더라도 보증 인원만큼의 돈을 내야 하죠.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내야 해요.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계가 합의를 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업소 폐쇄)가 내려질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없이 결혼식을 석 달간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2단계 조치라서 다시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0일, 공정위와 예식업계는 고객이 원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예식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해요.
by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