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연말정산 오답노트(1)

글, 산티아고

📌 필진 소개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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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실수로 또는 고의로 입력을 잘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제 빈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추징받는 사례를 살펴볼게요. 

잠깐, 공제가 뭐야?

공제(控除). 당길(공), 덜다(제).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얘기할 때 등장하면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둘 다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비행기 수하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보통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기 전에 무게를 재죠. 무게에 따라 탑승객이 내야 할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 수속 전, 옷가지나 무거운 물건을 최대한 덜어내곤 합니다. 수하물 무게를 줄여 요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죠.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수하물)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수하물 요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세금(수하물 요금)이 매겨지기 전에 소득(수하물)을 줄이는 거예요.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징되는 사례는?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세금을 내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소득의 일부를 덜어내는(공제) 제도예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1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인적공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당공제 사례예요. 

오답노트 1: 동일 부양가족을 여러 명의 근로소득자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요

  • 직장인인 자녀 세 명이 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를 받는 경우
  • 맞벌이 부부 두 명이 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를 받는 경우

오답노트 2: 사실혼 관계거나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부당공제에 해당해요

오답노트 3: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부당공제에 해당해요. 아래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 삼촌, 고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직계존속(아버지)의 형제자매
  •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비속(아들, 딸)의 배우자
  • 형수, 형부는 형제자매가 아닌, 형제자매(형, 언니)의 배우자 
  • 그렇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시누이)는 공제 가능해요. 나와 배우자를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하면 덜 헷갈릴 거예요

오답노트 4: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요. 아래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용역 대가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 복권당첨금에서 복권 구입 금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 분리과세 되지 않는 연금소득 or 주택임대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가족
  •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퇴직해서 받은 퇴직급여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즉,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으로 넣으려는 가족에 대해 이런 내용을 체크해야 해요.

  • 연말정산을 하는 다른 가족과 중복해 넣는 것은 아닌지
  •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의 친인척은 아닌지
  • 그 가족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추징되는 사례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 우리의 상황을 일부 고려해 주기도 하고 정부 운영방향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중 하나죠. 


정부는 1999년,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고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시작됐지만, 몇 번이나 연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름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로 소비한 것만 고려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간편 결제(제로페이 등), 대중교통/전통시장 지출분 등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아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당공제 사례예요. 

오답노트 1: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어느 한 쪽이 몰아서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요

  • 예시: 남편 사용액 2천만 원, 아내 사용액 3천만 원에 대해 남편 또는 아내가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해서 공제받은 경우

오답노트 2: 해당연도에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기간에 아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요

오답노트 3: 맞벌이 부부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요

다음 시간에는 세액공제 오답노트를 소개할게요.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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