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산업을 키워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죠.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비대면 플랫폼 업체는 어려워졌어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면, 관련 플랫폼 업체에는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중 99%가 ‘초진’이거든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원칙 밖에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초진이어도 허용됩니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는 소아 환자가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