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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은 A국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꼭 A국에 본사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금은 본사가 위치한 나라 기준으로 내게 돼있습니다. A국에 물건을 팔고, 본사가 있는 B국에 세금을 내는 식이죠. 이때 B국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은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유럽시장을 휩쓸면서도 세금은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에 내는 것에 대해 유럽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2014년 12월 영국이 ‘우회수익세’를 도입했고,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미국이었어요. 공룡 IT기업이 다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제도였고, 2016년 트럼프 정부가 크게 반발하며 보복관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디지털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 만에 진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은 A국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꼭 A국에 본사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금은 본사가 위치한 나라 기준으로 내게 돼있습니다. A국에 물건을 팔고, 본사가 있는 B국에 세금을 내는 식이죠. 이때 B국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은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유럽시장을 휩쓸면서도 세금은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에 내는 것에 대해 유럽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2014년 12월 영국이 ‘우회수익세’를 도입했고,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미국이었어요. 공룡 IT기업이 다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제도였고, 2016년 트럼프 정부가 크게 반발하며 보복관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디지털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 만에 진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 ①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 말고도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국가’에도 세금을 낼 것(통상이익으로 여겨지는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
- ② 합의안에 서명한 국가라면 어떤 국가라도 최저 법인세율은 15% 아래로 내리지 말 것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디지털세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지난 6,7월에 걸쳐 나타났던 변화의 조짐이 조금 더 진전된 것이 바로 로마에서 추인이에요.
✔️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의회의 동의죠. 세계 2,000대 다국적 기업 중 28%가 몰려 있는 미국에서 이번 합의 관련 법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의회의 동의죠. 세계 2,000대 다국적 기업 중 28%가 몰려 있는 미국에서 이번 합의 관련 법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할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70~80개 정도의 다국적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디지털세를 내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총 세수는 수천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