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내년 법인세율이 낮아져요
내년부터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1%p씩 낮아집니다. 현재 영리법인이 내는 법인세에는 총 네 개의 사업연도소득 구간이 있어요. 2억 원 이하 사업연도소득 법인은 최저인 10% 세율을, 3천억 원 초과 사업연도소득 법인은 최고인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정부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해요. 법인세율이 1%p만 낮아져도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3조 4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는데, 개정된 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6,400억 원 가까이 줄어요.
종합부동산세율도 낮아졌어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
-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 2년 후로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