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 90%를 넘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보증금 보험)의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1월 16일부터 신규로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때 60%가 적용되고, 그전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기존 한도가 적용돼요.
전세 사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의 합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해요. 깡통주택은 집주인의 현금이 집값에 아주 적게 또는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런 유형의 깡통주택 관련 전세 사기가 크게 늘었습니다. (🗝️)
그동안 HUG의 손실이 컸어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HUG 보증금 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집을 처분한 뒤에도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이 적어 손실이 컸습니다. 이 상황이 이어지면 자칫 HUG의 보증금 보험 운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이 조치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깡통주택을 피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두 곳의 집(A, B)이 있는데, A는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금 한도가 다른 주택보다 낮게 나온다면 B를 택할 테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부채비율이 낮고 전세가가 합리적인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