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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인
직장인이라면 월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요.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하고, 절반은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보험으로 낼 돈을 떼어낸 금액이에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서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됩니다. 이렇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이 매년 8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연금 미납하는 사업장은 영세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체납기간 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가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나중에 돈을 내서 보험료를 환급받는 사람들은 매년 500명도 되지 않아요. (🗝️)
정인: 코로나19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작년만 49만 곳으로 늘었어요.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나에게 안내 문자와 우편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체납사실 통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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