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가 여러 증권사에서 출시됐어요
어제(2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됐어요. RIA는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계좌예요. 원래는 관련 법안인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해야 했지만,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법안 부칙 중 ‘시행 전 가입 계좌도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입법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계좌를 먼저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덕분에 출시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던 증권사에서 예정대로 상품을 선보이게 됐어요.
세금 감면이 핵심, 단 조건이 중요해요
RIA 계좌의 핵심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이에요. 원래 해외 주식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RIA 계좌를 이용하면 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와서(입고)
-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다음
- 그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 양도소득세를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깎아줘요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까지는 80%, 올해 말까지는 50%를 차등 감면
여기서 핵심은 1년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원금을 인출하면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이미 감면받았던 세액에 이자 상당액까지 얹어서 다시 내야 하거든요. 또한 RIA 계좌에서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식의 ‘체리피킹’을 방지하는 장치도 있어요. 올해 안에 다른 계좌(주식매매계좌, CMA 연금저축펀드, ISA, DC형 퇴직연금 등)로 해외 주식을 새로 사들인다면, 그 매수 금액만큼 RIA 세제혜택 대상(해외주식 매도 금액)에서 차감돼요. 이 차감 대상에는 TIGER S&P500 ETF처럼 해외주식을 많이 담은 ETF도 포함돼요.
이런 투자자라면 RIA 계좌 추천해요
그동안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세금이 걱정돼 차익 실현을 못했던 분, 당분간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위주로만 채워넣고 최소 1년은 지켜보고 싶은 분이라면 RIA 계좌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RIA 계좌 출시를 계기로 증권사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단계, 매도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는 단계, 국내주식을 매수하는 단계 등 RIA 계좌에서 발생하는 각 단계별 수수료를 우대하는 혜택은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