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ETF vs. 해외 상장 ETF, 무엇이 나을까요?

글, 나수지



나스닥 ETF, S&P500 ETF처럼 똑같은 상품을 담은 ETF가 국내 증시에도 상장해 있고, 미국 증시에도 상장해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있지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투자 금액과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833만 원 룰’을 기억하세요
언뜻 보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가운데 국내 상장 ETF에 투자했을 때 세금을 적게 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니까요. 세율만 놓고 보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무거워 보이죠.

하지만 따져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25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년에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해서 실현한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0만 원에 22%를 곱한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반면 국내 상장 ETF에 투자했다면 500만 원 전체에 15.4%를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은 77만 원으로 늘어나요.

이익금액이 커질수록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요. 해외 상장 ETF에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익이 700만 원이라면 해외 상장 ETF 세금은 99만 원(450만 원의 22%), 국내 상장 ETF의 세금은 107만 8000원(700만 원의 15.4%)이에요. 수익이 500만 원일 때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에 부과되는 세금 차이가 22만 원이었는데, 수익이 700만 원일 때는 이 차이가 8만8000원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점점 이익이 늘어날수록 세금 차이가 줄어들다가 마침내 비슷해지는 때가 이익이 833만 원인 순간이에요. 국내 상장 ETF에서 투자한 경우 세금은 128만2820원(833만 원X15.4%)입니다. 해외 상장 ETF에서 투자한 경우 세금은 128만2600원((833만-250만 원)X22%)입니다. 이후부터는 해외 상장 ETF에서 투자했을 때의 세금이 더 높아져요.

정리하면 1년에 ETF에 투자해서 실현할 수익이 833만 원보다 적을 것 같으면 해외 상장 ETF를, 그보다 많을 것 같으면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죠.

배당소득세가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해요.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가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와 달리,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년에 은행, 채권 등에서 나온 이자와 주식에서 나온 배당 등 배당소득세 대상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1년에 ETF에 투자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매매차익, 분배금 포함)이 833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라면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는 절세전략
국내 상장 ETF, 그중에서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분배금을 일부러 받지 않는 방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전략이 있어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거든요. 이걸 노린 절세 전략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분배금을 지급하는 기준일 2영업일 전에 국내 주식형 ETF를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이후 분배금이 지급되어 ETF 가격이 떨어지는 분배락이 생겼을 때 다시 사면 분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요.

ETF 가격이 1만 원이고, 분배금으로 500원을 주는 국내 주식형 ETF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가만히 있었다면 분배금 500원에 대해 15.4% 세율을 적용해 77원의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분배락 이전에 ETF를 팔고, 분배락 이후 다시 매수했다면 일단 분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고요.

게다가 분배금이 빠져나간 만큼인 평균 매수 단가가 9,500원으로 낮아진 ETF를 다시 매수할 경우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ETF를 사고파는 동안 ETF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의 계산이에요. 실제 체결 가격은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상되는 분배금 규모가 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때만 유효한 방법인 점을 명심하세요.

해외 상장 ETF를 활용하는 절세전략
해외 상장 ETF도 절세전략이 있어요. 해외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인데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1년 동안 이익을 실현한 금액’이라는 점을 이용한 절세법이에요.

1년 동안 해외 상장 주식과 ETF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250만 원을 넘어간 경우, 내 포트폴리오에 평가손실을 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손실을 확정한 다음 재매수하면 손실금액과 내가 다른 주식과 ETF에서 얻은 이익이 합쳐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미국 주식으로 아래처럼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볼게요.

  • A ETF : 500만 원 (확정 수익)
  • B 종목 : 100만 원 (확정 수익)
  • C ETF : -400만 원 (아직 팔지 않은 평가 손실)

이 경우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금액은 A와 B에서 나온 수익을 합친 600만 원에서 비과세 기준인 250만 원을 뺀 나머지 350만 원에 대해 22%를 적용한 77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손실이 난 C ETF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금액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비과세 기준인 250만 원을 넘지 않으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C ETF의 투자를 이어가고 싶다면 다시 매수하면 돼요.

돈을 벌면 세금은 풀어야 할 숙제처럼 따라오죠. 세금을 내는 법부터 줄이는 방법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머리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투자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낼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세금 공부도 차근차근 해보면 어떨까요? 투자의 최종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지금까지 <ETF 완전정복>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연재는 어피티 홈페이지에서 모아 보실 수 있어요.

📌 필진 소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나수지입니다.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재테크 트렌드를 살펴서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콘텐츠를 접하는 모든 분의 시간은 아껴드리고, 돈은 불려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재테크를 손쉽게 도와주는 도구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자세히 뜯어볼게요. 하나하나 읽다 보면 ETF가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