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2일부터 벤처투자촉진법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의 벤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번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와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벤처투자에 대한 몇 가지 규제들이 완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VC(벤처캐피탈)와 달리, 엑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사업 모델이나 기술,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 보육을 수행하는 단체인데요.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개인투자조합 외에도 ‘벤처펀드’라는 펀드를 구성해 투자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by 효라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