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1,565명 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압류 조치를 받은 고액체납자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5일, 또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1곳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울시가 해당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한 287명의 가상화폐를 확인,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가 법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압류한 걸까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이 근거로 적용됐어요. 서울시는 가상화폐 자체를 압류한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원화(KRW)로 환전해 인출할 권리를 압류한 것입니다. 인도청구권 권리가 있으면 해당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매각할 수 있고, 현금 인출이 가능해져요.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합니다. 가상화폐가 법적 자산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매매를 통해 현금 차익을 남기면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데는 법적 합의가 일치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복권이 있습니다. 5천 원짜리 로또 한 장을 산다고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당첨돼 상금을 수령하는 순간 소득금액의 약 22~33%가 세금으로 부과되죠.
by 정인